청구의 변경을 간과한 경우의 조치

다. 청구의 변경을 간과한 경우의 조치

-149~150-

제1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구청구만 심판하고

신청구의 심판을 빠뜨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된다.

만일 그것이 교환적 변경이었다면, 제1심판결은 취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된 구청구에 대하여

심판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민소 203조)에 위배된 판결이므로 항소심은 이를 취소·파기하고 구청구의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고, 아울러 소송이

계속된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어 재판의 누락(민소 212조 1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

만일 간과된 것이 추가적 변경이었다면 그 병합의 모습에 따라 각각 다르다. 먼저 추가적으로

변경된 단순병합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경우에는 제1심이 구청구에 대하여서만 판단하고 추가된 신청구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누락한 위법(민소

212조 1항)이 있는 셈이므로, 항소심에서는 구청구에 대한 판단의 당부만 심판할 수 있을 뿐이고 누락된 신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추가적으로 병합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마지막으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추가적으로 병합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경우에도, 이는

재판의 누락이 아니라 판단 누락(민소 451조 1항 9호)에 해당하므로, 항소에 의하여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이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http://